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신체검사)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건강검진) 및 국방부 군 건강증진 규정 제 20조(건강검진)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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