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3조 (명예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명예전역) 명예전역은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현역 정년기간이 1년이상 10년 이내인 자 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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