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제66조 또는 제67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 본부(청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제66조 또는 제67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 본부(청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청 본부(조직인사담당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속 군 본부(참모총장)에 통보하며, 소속 군 본부와 협조하여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청 본부(조직인사담당관)는 현역복무부적합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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