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여군 및 부부군인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군은 남군과 동일하게 보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보직관리 할 수 있다.
②부부군인 보직 시는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고려하되, 필수보직 및 인력 운영상 불가피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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