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임기제 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 진급 대상은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등)를 따른다.
②소령→중령, 중령→대령으로 임기제진급을 희망하는 장교는 임기제진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③임기제진급 추천인원은 계급별 진급공석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임기제진급 대상자의 추천은 획득전문인력 진급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선발은 각 군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임기제 진급예정자 공표는 정규 진급예정자와 함께 공표하며,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