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능력개발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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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소요반영 : 방위사업청 자체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 및 선발절차
1.소요반영 : 방위사업청 자체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 한다.
2.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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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 자격 및 학비지원 제한자
1.자격기준 : 대령이하 획득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의무복무 가능한 자)

※ 교육의 기본취지를 고려, 장군 학비지원 제한

2.학비지원 제한 자
가.동일한 학위과정을 旣 취득한 자
나.성적불량자 : 최근 1개 학기 성적 60/100점 미만 또는 2개 학기 연속 70/100점 미만자)
다.처벌기록 및 과사실이 있는 인원(말소자 제외)
③<삭제>
④교육비 지급 및 행정처리
1.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는 군위탁생 임명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2.교육비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교육비는 개인별로 우선 등록 후 추후 개인별로 기준단가를 지급하고, 석사학위는 최대 5개 학기, 박사학위는 최대 6개 학기를 지원한다. 개인별 실 납입금액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실 납입금액으로 지급한다.

※ 기준단가는 해당연도 예산과 자격기준 충족자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4.우선 선발 기준
가.석사학위 신청자
나.박사학위 신청자(국비 비수혜자 → 국비 수혜자* 순으로 선발)

* 국비 수혜자 : 주ㆍ야간 위탁생(국방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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