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성과상여금)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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