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0조 (전역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에 전역한다.
②원에 의한 전역의 경우는 전역하는 달의 말일부로 한다.
③가산복무 대상자는 가산복무 종료 후에 전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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