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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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인력직위 중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의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군수무관을 "획득전문직위"라 하며, 청의 획득전문직위는 청장이 정한다. "획득전문인력"이란 획득전문직위에만 보직하는 장교로서 각군 참모총장이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한 장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직위 중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의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군수무관을 "획득전문직위"라 하며, 청의 획득전문직위는 청장이 정한다. "획득전문인력"이란 획득전문직위에만 보직하는 장교로서 각군 참모총장이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한 장교를 말한다.
②청 내 획득전문인력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방부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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