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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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심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심의를 실시한다.
②수당심의위원회는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중앙 수당심의위원회는 자체 수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의 자격요건을 심의 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③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④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항공수당, 군법무관수당은 각 군의 제수당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수당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
⑤업무대행수당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한 인사명령 발령으로 수당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이 보직 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인사명령을 통해 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⑦6항에 의하여 수당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수당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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