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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