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2조 (부대평정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부대평정심의위원회 운영)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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