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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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수립, 획득전문인력 선발, 순환보직연기, 군위탁생 선발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수립, 획득전문인력 선발, 순환보직연기, 군위탁생 선발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②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 또는 차장이 지명한다.
④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또는 조직인사담당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인사위원회는 년차별 순서에 따라 년번을 매기고, 그 목적을 표시한다.

예) 14-1차 인사위원회(획득전문인력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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