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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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제82조 ·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제83조 · 자체 수당심의위원회제84조 · 위원회 운영제85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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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