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일반형 장교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형 장교의 인사관리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며, 청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 발생 시 각 군에 보충을 요구하고 우수인력을 충원한다.
1.일반형 장교의 충원은 각 군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각 군 인사절차를 적용하며, 소요인원, 전입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2.청에 전입된 중령 이하 일반형 장교의 근무기간은 각 군 규정을 따르며, 보임, 보직 변경 등 청내 보직관리는 청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3.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 복귀시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총장과 보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군과 협조하여 각 군으로 원복 조치한다.
1.정원(직제)의 개편으로 인력이 초과된 때
2.진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보직에 재 보직이 불가능할 때
3.획득관련 처벌, 비리 연루, 파렴치 행위 등의 사유로 청에 계속 보직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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