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진급추천심사 평가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소속 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진급추천심사 전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에 제출한다.
1.지휘추천서[별지#3]
2.업무추진실적 기술서[별지#4]
3.임기제진급 신청서(각 군 양식)
4.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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