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조 (획득전문인력의 선발 및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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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에서 추천된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선발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군수무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에서 추천된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선발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군수무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신규 획득전문인력은 각 군에서 추천한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에서 근무평정, 교육성적, 근무경력, 전공 및 학위, 면접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선발계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 교육성적 등 각종 인사자료는 각 군에서 제공받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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