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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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국(부)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위사업 관리기간을 고려한 업무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2년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국(부)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위사업 관리기간을 고려한 업무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2년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1개 직위의 최소 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인사 이동 시기 등으로 인해 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정기인사 보직이동을 희망한 자의 보직 이동은 소속기관/부서를 달리하는 전속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소속기관(부서) 내에 재보직할 경우에는 직무평가 결과 및 소속기관장(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부서)장은 보직자의 보직만료 3개월 전까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자의 보직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직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직기간의 연장 및 단축여부를 결정한다.
⑤방위사업청 외 부대ㆍ기관 근무 시 근무기간은 국방부 및 각 부대ㆍ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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