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2조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청 본부 또는 소속(출연)기관에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설치 기관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되,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을 반드시 법무장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당해 사고를 취급하는 주관부서에 속한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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