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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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2.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3.산하기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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