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교육 및 보안담당관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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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교육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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