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교육 및 보안담당관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교육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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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보호지역 운영방침제50조 ·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1조 · 보안사고 보고 및 통보제52조 · 보안감사제53조 · 보안감사결과조치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4조 · 보안교육 및 보안담당관 직무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제57조 · 보안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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