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ㆍ발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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