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정보보안담당관
3.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국ㆍ관ㆍ과장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회 부 근 거 | 회 부 기 관 | 주 요 내 용 | 요 구 자 의 의 견 |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갑), 회의록 (을)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갑) ㆍ 일 시 : ㆍ 장 소 : ㆍ 참 석 자 : ㆍ 안 건 : ㆍ 회부기관 : 발 언 자 | 내 용 | 210mm×297mm[백상지 80g/㎡] 회의록 (을) 발 언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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