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원특이자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 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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