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ㆍ국ㆍ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원조사대장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원조사대장 연 번 | 직 급 | 직 책 | 성 명 | 신 원 조 사 | 임용또는 전입일자 | 비 고 목 적 | 의뢰일자 | 회부일자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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