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발송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배부처의 적정여부
4.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등)의 적정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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