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발송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배부처의 적정여부
4.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등)의 적정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