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해외출장자 등에 대한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 해외출장(고용 및 유학을 포함한다)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②해외출장 인사명령이 발령된 직원은 출장 전 소속부서 분임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별지 제29호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8호에 따른 보안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해외 출장 공무원 보안교육 사항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8호 서식] 해외 출장 공무원 보안교육 사항 1.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시 보안분야 사전 조치사항 ㅇ 해외 출장 보안서약서 작성 (별지 제29호 서식) - 해당부서 총괄과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ㅇ 해외 출장 공무원 보안교육 : 각 부서 분임 보안담당관 주관 ㅇ 휴대문서 및 기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해외출장공무원 보안서약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9호 서식] 해외출장공무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외출장 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선양과 대외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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