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포함하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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