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감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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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은 시정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본부에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실시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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