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과 신관리기록부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69512943">
</img>
④훈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철은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1.서약서철
2.비밀접수증철
3.비밀관리기록부
4.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비밀열람기록전(철)
6.비밀대출부
7.배부처(철)
8.암호자재 관리기록부
9.암호자재 점검기록부
10.암호자재 증명서
⑥제6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