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대내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대내 접수ㆍ발송) 비밀을 기관내부에서 각 팀ㆍ실ㆍ국ㆍ과 간에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의한 주무자의 직접수교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 접수ㆍ발송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