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훈령 제39조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ㆍ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
6.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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