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신원조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신원조사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