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작업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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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의한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비밀작업일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의한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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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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