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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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1조 · 보안사고 보고 및 통보제52조 · 보안감사제53조 · 보안감사결과조치제54조 · 보안교육 및 보안담당관 직무교육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6조 ·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보안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