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한구역
가.문서고
나.시험관리(시험출제ㆍ채용)부서 및 부속시설
다.역량평가센터
라.ICT 유지보수사무실
아.삭제
마.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관제상황실
바.삭제
사.삭제
2.통제구역
가.행정전산실
나.충무시설
다.국가지도통신망실
라.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1ㆍ2 전산실
②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제한구역
<img id="169512985">
</img>
가.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청색테
다.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통제구역
<img id="169512987">
</img>
가.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적색테 및 대각선
다.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호지역대장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서식] 보호지역대장 구 분 | 장 소 | 관리팀·실·과명 | 사유 및 기타사항 | 설정 년월일 | 해제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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