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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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한구역
가.문서고
나.시험관리(시험출제ㆍ채용)부서 및 부속시설
다.역량평가센터
라.ICT 유지보수사무실
아.삭제
마.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관제상황실
바.삭제
사.삭제
2.통제구역
가.행정전산실
나.충무시설
다.국가지도통신망실
라.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1ㆍ2 전산실
②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제한구역

<img id="169512985">

</img>

가.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청색테
다.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통제구역

<img id="169512987">

</img>

가.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적색테 및 대각선
다.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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