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별지 제3호의1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취급인가대장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 발행 번호 | 결재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가 년 월 일 | 해 제 년 월 일 | 발생사유 | 비고 담당 | 과장 | | | | | | | | | | | (인가) | | (해제)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1 ·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1 서식]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발행 번호 | 결재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가 년 월 일 | 해 제 년 월 일 | 발생사유 | 비고 담당 | 과장 | | | | | | | | | | | (인가) | | (해제)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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