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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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과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별지 제3호의1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별지 제3호의1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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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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