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
2.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②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인사혁신처 본부 : 각 과장
2.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3.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
2.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
2.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4.보호지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5.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⑦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인사혁신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소속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첨부)
3.산하기관은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필요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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