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보호지역 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훈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 대하여는 훈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고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한다)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별 관리책임자는 해당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⑥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 책임자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2.주야간 경계대책
3.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방화대책
5.경보대책
6.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