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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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훈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호의 2서식)을 다음 기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가.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나.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③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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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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