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2 (비밀취급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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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담당업무의 변경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비밀취급인가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하였을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비밀취급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당 과 보안업무담당자가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붉은 글자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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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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