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2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