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 (비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Ⅰ급비밀 :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Ⅱ급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Ⅲ급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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