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0조 (신고내용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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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접수된 밀수신고 내용을 즉시 밀수신고센터를 관할하는 조사부서과장(인천공항본부세관은 조사총괄과장,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은 조사정보과장,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장 이하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접수된 밀수신고 내용을 즉시 밀수신고센터를 관할하는 조사부서과장(인천공항본부세관은 조사총괄과장,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은 조사정보과장,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장 이하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은 밀수신고 내용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은 조사부서에서 처리하고, 관세 등 탈루사실과 원산지 등 위반 사실은 세관별 심사부서와 원산지 조사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와 협의하여 이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밀수신고가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인 경우 해당 업무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관세 등 탈루사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서울세관은 심사총괄1ㆍ2과, 부산ㆍ인천세관은 심사총괄과,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심사과
2.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원산지 등 위반사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서울ㆍ인천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부산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심사과
3.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원산지 등 위반사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세관 심사1관, 서울세관은 심사2국 심사5관, 부산ㆍ인천세관은 심사1관,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심사과
③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제2항 각호에 따라 밀수신고를 이관 받은 심사부서과장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은 밀수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A급 밀수신고(즉시 조사에 착수가 가능한 밀수신고)
가.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신고
나.증거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제보 내용만으로도 피제보자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이 충분히 확인되고, 범죄 발생이 근시일내로 예정되어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2.B급 밀수신고(자료 보완을 통하여 조사 착수가 가능한 밀수신고)
가.즉시 조사 착수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혐의사실 및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자료를 보완할 경우 범칙혐의나 탈루혐의 포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고
3.C급 밀수신고(불문처리 밀수신고)
가.제보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나.세관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미 인지한 사안이거나,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다수에게 공개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다.제2호의 제보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요구 기간 동안 답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신고
라.중복된 제보 또는 이미 조사(심사)하였거나 조사(심사) 중인 사안의 신고
마.밀수 등 범칙사실, 관세 등 탈루 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고
④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이관받은 심사부서 과장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은 밀수신고 내용과 조사대상의 관할지를 고려하여 다른 본부ㆍ직할세관의 밀수신고센터ㆍ 심사부서ㆍ원산지조사부서에 밀수신고 내용을 이관할 수 있다.
⑤밀수신고센터가 설치된 본부세관 조사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조사부서과장을 말한다) 및 심사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심사부서과장을 말한다)은 접수된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반, 심사반 또는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밀수신고를 처리한 부서에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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