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용규정) 밀수신고센터에 접수된 밀수신고 사항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관세 등 탈루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원산지 등 위반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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