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사착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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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조사직원(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 과태료, 과징금 등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배정받은 밀수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사(또는 조사)착수나 심사착수(성실신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 과태료, 과징금 등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배정받은 밀수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사(또는 조사)착수나 심사착수(성실신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밀수신고 배정일
2.피제보자의 해외출국,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을 인지한 날
②세관조사직원이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진술 등 제보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내(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의심되어 제보 내용과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2호에 대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을 불문처리하고 밀수신고에 의해 착수한 조사건은 즉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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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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