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9조 (밀수신고 접수사실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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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접수 등록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우편 등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접수 등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접수 등록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우편 등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접수 등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2.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3.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항인 경우
4.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 받은 경우
6.제25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대상 소액사건인 경우
7.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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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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