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2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세관장은 밀수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밀수신고 안내 팸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ㆍ배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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