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2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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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밀수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밀수신고 안내 팸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ㆍ배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세관장은 밀수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밀수신고 안내 팸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ㆍ배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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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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