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9조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사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하여 밀수신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조사ㆍ감시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밀수신고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일일 명령할 수 있다.
②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밀수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권역내 세관의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본부세관 심사부서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관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ㆍ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④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관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ㆍ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 중 업무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세관별 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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