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5조 (접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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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두 또는 전화로 밀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수신고서에 신고일시, 제보자, 신고내용,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 사항은 빈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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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두 또는 전화로 밀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수신고서에 신고일시, 제보자, 신고내용,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 사항은 빈칸으로 처리한다.
②서면(팩스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확인하여 밀수신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연락이 불가능하면 그 요지를 밀수신고서 여백에 기재한다.
③암호명 신고는 접수번호ㆍ담당자 성명ㆍ대응암호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제보자가 편리한 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수신고 접수자는 제보자가 포상을 원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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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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